여권 재발급
올해도 햇살이 따가운 7월이 다가왔습니다. 7월 하면 방학도 있고 휴가철입니다. 전에는 주로 국내 여행을 주로 했다면 국내의 물가가 너무 비싸 조금 더 주거나 오히려 해외가 더 가성비가 느껴져 해외로 많이들 여행을 나가십니다. 이러한 추세도 이미 오래전이라 보통 5년 10년의 기간이 지나거나 드물게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그전에 여권 도장을 찍을 자리가 없어 여권을 재발급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권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권 재발급 준비물
- 여권재발급 신청서
- 신분증
- 사진
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그리고 가로 3.5cm, 세로 4.5cm 인 여권용 사진을 6개월 전에 촬영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. 보통 여권을 신청을 하러 갈 때 시청이나 구청 주변에 여권용 사진을 찍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쉽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통 필요한 여권사진보다 많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증명사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.
구글 플레이
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jp.gr.java_conf.siranet.idphoto&hl=ko
애플스토어
여권 재발급 온라인
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gov.kr/search?srhQuery=%EC%97%AC%EA%B6%8C%EC%9E%AC%EB%B0%9C%EA%B8%89
다음에 해당하시는분들은 온라인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-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- 긴급여권 신청자
- 만18세미만 미성년자
- 기타(자주 분실하신 분, 영문이름 변경 희망자 등등)
여권 발급 비용
보통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58면 10년 이내의 복수 여권의 경우 38,000원이며
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5년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8면의 경우 33,000원입니다.
여권 재발급 소요기간
여권은 보통 4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리거나 성수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신청했을 경우 조금 늦쳐지기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신청을 해서인지 3일 정도 만에 금방 받은 것 같습니다. 우체국 택배로 해서 뽁뽁이에 넣어서 안전하게 배달되었습니다.
해외여행 시에는 꼭 여권 만료기간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제 여권뿐 아니라 제 아이의 여권까지 만료기간을 넘겨버렸네요.. 육아는 너무 사람을 정신없게 하는 것 같아요. ^^ 그 덕분에 해외여행을 미뤄야 했다는 아픈 기억이 있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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