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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기를 대상으로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입니다. (단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)
첫만남 이용권 지급일
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 사용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2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일로부터 2년이며 2년 후에는 자동으로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
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
오프라인: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: 복지로 www.bokjiro.go.kr 정부24 www.gov.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첫만남 이용권 금액 및 사용기간
첫만남 이용권은 첫째인 경우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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