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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(영아수당)
지급대상:만 0세 아동 부모와 1세 아동이 있는 가구
지급액:각각 월 70만원, 월 35만원
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들도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도 참고해야 한다.
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,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.
아동 수당
지급대상:만 0세부터 84개월까지
지급액:월 10만원
양육수당
지급 대상: 생후 1개월~ 11개월, 생후12개월~23개월,24개월~86개월 까지
지급액:각각 월 20만원, 월 15만원 ,월 10만원
지급일:매월 25일
가정보육시 지급되고 국가지정 보육기관 입소 시 보육료로 전환되어 학비로 지급
연령 | 부모급여 | 아동수당 | 가정 양육수당 |
0~11개월 | 월 70만원 | 월 10만원 | |
12~23개월 | 월35만원 | ||
24~86개월 | 월 10만원 | ||
87~95개월 |
신청 방법
출생신고시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할때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해준다.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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